3차 정부업무보고 주재…"유인과 제재 제도화해야"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안전과 안심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며 "국민의 안전과 안심을 지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3차 정부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3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재난·재해대응'이고,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4차 업무보고의 주제는 '국민건강 확보'이다.
이 총리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100명 가운데 13명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안전과 안심을 해치는 사고가 생길 때마다 반성하고 대책을 점검했지만 끊이지 않았다. 이런 흐름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제도·정책이 현실에 맞는지 ▲정책에 맞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비됐는지 ▲재난·재해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숙지했는지 ▲ 국민이 유사시 행동요령을 익혔는지 등 네 가지를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재난재해 담당자들이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와 정책이 나온다"며 "정책에 맞게 시설·장비·도구와 같은 하드웨어와 의사결정·연락체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완비돼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하드웨어에 관한 지역별 편차를 줄여야 한다. 이번 제천화재에서 우리는 지역별 편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뼈아프게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또 "의사결정과 연락체계에서 일하는 담당기관 종사자들이 판단과 행동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천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일선의 초동대응이 늘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유사시 행동요령을 체득하게 하는 것이 긴요하다"며 "사업장의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의식과 행동이 변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안전과 안심 확보를 위한 유인과 제재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예컨대 건축물 내진시설을 보강하면 화재보험료를 할인하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혜택 또는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를 내면 원인자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함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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