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늘어나는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영남지원 설립이 추진된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올해 3억4천만원을 확보해 영남지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를 중재하는 기관이다.
강제력 없는 임의조정이지만 일명 '신해철 사건'이후에는 사망사고나 사망사고에 준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병원 측에 강제 조정을 의무화해 의료분쟁의 1차 해결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분쟁중재원은 전체 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남지역 중재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영남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있었던 전체 3천528건(종결 사건 기준)의 중재사건 가운데 영남지역 사건은 17.9%로 비중이 크다.
영남권역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조정 건수가 많은 편이다.
의료중재원은 영남지원이 들어설 곳으로 부산 부산역 앞이나, 대구 동대구역 앞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의 경우 영남에서 지리적으로 중간에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건이 많은 부산·울산·경남과 멀다는 단점이 있다.
부산은 사건이 집중된 부산·울산·경남과 가깝고 비상임위원 선임 등도 다른 지역보다 쉬워 의료계로부터 유력 후보지로 평가받는다.
영남지원의 운영 형태와 관련해서는 조정위원과 상담관이 상주하는 형태와 서울에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출장을 오는 형태가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영남지원의 경우 예측되는 중재일수가 1년에 177회를 넘길 것으로 알려져 조정위원이 상주하는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의료중재원은 다음 달 이사회를 개최하고 영남지원의 위치와 업무, 설립 절차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4월부터 영남지원을 개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 의료계 한 관계자는 "영남권 주민들이 의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까지 가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서 중재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며 "도시 위상이나 주민 편의성을 최대한 고려해 입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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