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동료 버스기사에게 손인사를 하다가 주의를 게을리해 사망사고를 낸 시외버스 기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이종엽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전 11시 45분께 울산시 남구 삼호동 삼호주공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추돌한 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시외버스(운전자 B·62) 운전석 쪽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가 숨지고, 버스 2대의 승객과 택시기사 등 27명이 다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중교통 기사로서 승객 안전을 가장 우선해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같은 회사 차량 운전자와 손인사를 하는 바람에 앞에 정지한 차량을 보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차량과 충돌했다"면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잘못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와 안전운행 원칙에 따르기만 하면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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