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법' 발의

입력 2018-01-23 14:23  

추미애, '국정원 특수활동비 투명화법' 발의
총액 아닌 세목으로 편성…국정원법-국가재정법-국회법 개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추미애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총액이 아닌 세목으로 구분해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예산회계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9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개정안은 국정원의 세입·세출 예산을 첨부서류 없이 총액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안은 특히 특수활동비를 현재와 같이 총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건수사비, 안보활동비, 정보수집비 등 특정한 업무를 명시하는 세목으로 구분·편성하도록 규정했다.
추 의원은 이와 함께 국정원에 대해 감사원이나 외부 공무원을 지정해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 등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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