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정개혁 특위서 충분히 검토할 것…세율은 법 개정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내년에 없애기는 곤란…금액 조정 등 검토 중"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보유세 강화 구상과 관련해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를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균형 잡히게 봐야 한다"고 23일 말했다.
이날 세종시의 상점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홍보한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고가 주택 한 채 소유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시장이 받아들이는 데 그런 방향이 맞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일단 "아니다"고 선을 긋고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문제는 다주택 보유자의 과세 형평 문제, 보유세와 거래세 조화 문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도 이런 정도를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검토를 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것을 우리가 봐야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금방 구성이 될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론 수렴도 좀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을 줄이기 위해 집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해 "신청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아직 많은 분이 신청하신 것 같진 않다"며 차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함으로써 보수 받는 것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분들이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 점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이 충분히 집행될 수 있도록 알리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과세 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거래세와 관계, 과세 형평 이런 것을 다 고려하는 것"이라며 "집값을 잡기 위해 조세제도를 하는 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평가하고서 "결국은 조세정책 차원, 과세 형평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보유세 세율 자체는 법 개정 사항이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여론 수렴에서 법 개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 소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과 고용보험 가입 등을 권장했다.
그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 갑자기 없애긴 곤란하고 내년 어떻게 할 건지 검토 중"이라며 금액 조정을 포함한 내년도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상인들에게 밝혔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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