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수산자원관리공단 직원 2명엔 기소유예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해역 생태계 복원 사업 용역을 따내기 위해 참여 자격 서류를 조작한 업자가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해양조사업체 대표 곽모(49)씨를 최근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곽씨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 해역 생태계 복원 및 연구용역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기술면허를 빌리거나 전문 기술직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했다.
곽씨가 천연해조장 조성사업 등 11억7천만원 상당의 용역을 따내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김모(37)씨와 최모(37)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곽씨와 대학 동문 사이인 김씨는 유흥업소에서 향응을 제공받았음에도 대가성 입증이 어려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올해 4월 용역 사업자 황모(50)씨로부터 항만청 발주 용역사업 보고서 7건을 대리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2천8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두 사람이 친족 관계여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함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해양생태조사 업체를 운영하며 국가기술면허를 불법으로 면허를 빌린 조모(54)씨와 면허를 빌려준 구모(55)씨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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