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동물 구조·신고 가이드북·포스터 배포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동물 구조·신고 안내 책자(가이드북)와 포스터를 각각 5천부씩 제작해 일선 해경, 수협,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340여개 기관에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책자에는 주의해야 할 보호대상 해양생물, 구조 신고 및 치료 절차, 보호종에 대한 불법행위별 처벌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구조가 필요한 해양동물 발견 시 해양긴급구조신고전화(☎122)로 발견위치와 동물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하다.
고래류의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052-2700-911)로도 24시간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과 포스터는 해양수산부 해양생태종합정보시스템인 바다생태정보나라 누리집(www.ecosea.go.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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