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제명 요구 부결

입력 2018-01-23 16:03   수정 2018-01-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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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 폭행' 김해시의원 제명 요구 부결

전체 의원 21명 중 13명 찬성, '3분의 2 이상'에 미달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 김해시의회가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모(49) 시의원에 대한 제명 요구 건을 23일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8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이 의원을 제외한 전체 시의원 21명이 투표에 참여해 13명이 찬성, 8명이 반대했다.
시의원 제명은 전체 시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제명 요구 부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이날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 자유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8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대리운전 기사 폭행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이 의원을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18일 0시 30분께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A(62) 씨와 정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우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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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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