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부 부서, 공무원 신상정보 개별 수집…종교 묻기도

입력 2018-01-23 16:00  

서울시 일부 부서, 공무원 신상정보 개별 수집…종교 묻기도
시민인권침해구제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개인정보 수집 말라"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서울시 일선 부서 10곳 가운데 약 4곳은 소속 공무원 신상명세서를 별도로 만들어 학력·가족·주민등록번호를 자체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서에서는 심지어 업무와 무관한 혈액형이나 종교를 묻는 곳도 있었다.
23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 부서 142개 가운데 37.32%인 53개 부서에서 전입 직원에게 신상명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9개 부서(62.67%)는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신상명세서를 작성하는 부서에서는 주로 주소, 휴대전화 번호, 경력, 자택 전화번호, 학력, 가족사항,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했다.
그러나 5개 부서에서는 해외여행 여부를 물었고, 4개 부서에서는 혈액형과 자택 약도까지 요구했다. 3개 부서에서는 차량, 종교, 병역 이행 여부를 수집했다.
정보를 모으는 부서들은 업무 분장, 비상연락망, 가족수당 지급, 인사기록, 직원 상담 등의 이유로 신상명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앞으로 개별 부서에서 직원의 개인정보를 일체 수집하지 말라"고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는 서울시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신상명세서를 작성해 직무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고 잘못된 차별의 근거가 될 소지가 있다"며 인권담당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서울시에서는 인사업무 담당자에게만 (개인정보) 열람 접근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사용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접근 권한을 부여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부서에서 신규 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운영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물론 효율적인 직원 관리를 위해 부서장은 직원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인사 관리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이미 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ts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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