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혼자 걷던 여성 넘어뜨리고 가방 뺏은 20대 실형

입력 2018-01-23 16:44   수정 2018-01-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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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혼자 걷던 여성 넘어뜨리고 가방 뺏은 20대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심야에 술에 취해 혼자 걸어서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23일 강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4시 15분께 대전 서구 한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 중이던 여성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B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B씨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약 5m가량 끌고 갔다.
B씨의 반항을 제압한 A씨는 96만5천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강제로 빼앗고, B씨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방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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