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양곡 표시에 대한 부정 유통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설을 앞두고 내달 14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165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35명을 투입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외국산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혼합하는 행위, 양곡의 품종이나 생산연도 등을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이다.
중점 단속 대상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및 선물용 세트, 한과류, 나물류, 주류(탁주 등), 수입 화훼류(국화 등) 등이다.
광주·전남지역 통신판매업체들이 판매하는 원산지 의심품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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