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근거 부족 드러나면 기능성 원료자격 박탈 방침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당국이 충치예방 기능성 식품 원료로 쓰이는 자일리톨에 대해 재검증에 들어간다.
철저한 재평가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 충치예방 기능성 원료 자격을 박탈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주기적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일리톨에 대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평가에 나선다.
식약처는 자일리톨의 기능성을 재검증하고자 3월중으로 연구자를 선정해 연구용역을 맡겨 연구를 하고서 이르면 11월중으로 평가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식약처는 자일리톨과 관련해 국내외 새로 나온 연구논문 등 각종 연구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재평가를 해서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면 기능을 제한하거나 아예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은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자일리톨은 '고시형 원료'가 아니다. 식약처가 직접 그 기능성을 인정해 고시한 게 아니라는 말이다. 제조업체가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인정해달라고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승인해준 이른바 '개별인정형 원료'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2004년 7월에 자일리톨을 개별인정형 기능식품원료로 인정해줬다.
이런 조치로 자일리톨을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은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해 왔다.
식약처가 그간 인정한 200여종이 넘는 개별인정형 원료 가운데 '질병(충치) 발생 위험 감소기능'을 부여한 것은 자일리톨이 유일하다.
하지만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논란이 있다.
미국치과협회는 협회지(JADA)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서 무작위 대조연구로 33개월 동안 69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결과, 자일리톨을 매일 먹어도 충치 발생을 막는데 통계적,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세계치과연합(FDI)도 2012년 8월 국제치과저널에 실은 연구보고서에서 자일리톨의 충치 예방 효과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다며 무작위 임상시험으로 유효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자일리톨을 함유한 이른바 '자일리톨껌'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식약처의 이번 재검증 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부터 자일리톨껌이 일반식품인데도 예외적으로 '충치 예방'이란 표현을 쓸 수 있게 했지만,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2017년 2월부터 관련 지침을 변경해 자일리톨껌에는 충치예방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일리톨껌이 충치예방 기능을 발휘하려면 성인용 기준으로 하루 12∼28개(10∼25g)를 씹어야 한다. 2∼3개 소량으로는 충치예방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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