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폭로 장진수에 5천만원 전달 의혹…검찰, 국정원 돈 의심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검찰이 23일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입막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달 21일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은 5천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받은 돈이 장석명 전 비서관과 류 전 관리관을 거쳐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장 전 주무관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취업 알선을 부탁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22일 장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봉의 출처와 전달을 지시한 '윗선' 등을 캐물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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