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입막음' 장석명, 돈 전달 시인…검찰, 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입력 2018-01-2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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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입막음' 장석명, 돈 전달 시인…검찰, 구속영장 청구(종합2보)
사찰폭로 장진수에 '관봉' 5천만원 건네…국정원 특활비가 출처
檢, 돈 전달에 장물운반 혐의도 적용…권재진 등 윗선 규명 나설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고동욱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건네진 돈은 실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에서 조달된 것으로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인됐다.
돈 전달을 지시한 인물로 지목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의혹을 부인하던 기존 태도를 바꿔 돈 전달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석명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장석명 전 비서관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 돈을 전달하도록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직권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장진수 전 주무관의 취업 알선을 위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에게 공기업 취업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장석명 전 비서관의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은 2012년 3월 청와대의 사찰 개입을 폭로하며 "'장석명 전 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는 설명과 함께 류 전 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 뭉치를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1일 검찰에 소환된 류 전 관리관은 5천만원에 대해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준 것', '장인이 마련해 준 돈'이라고 했던 과거 진술을 번복하고 장석명 전 비서관이 출처라고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전 관리관이 진술을 바꾸면서 장석명 전 비서관의 태도도 달라졌다.
그는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서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혐의를 일부 일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업무상 횡령)로 구속됐다.
검찰은 장석명 전 비서관이 5천만원이 불법적으로 빼돌린 돈이라는 정황을 알고서도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그에게 장물운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윗선은 밝히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장석명 전 비서관에 이어 상급자인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사 경과에 따라 민간인 사찰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을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는지도 규명 대상이 될 전망이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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