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감독원은 개인 간(P2P) 대출 시장에서 개인투자자 1인의 투자 한도를 신용대출과 동산담보대출에 한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 연장 및 일부 개정' 행정지도를 홈페이지에 예고했다.
다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부동산 대출 관련 쏠림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 대출 관련 투자 한도는 1천만원을 유지했다.
이 밖에 P2P 대출업체의 재무현황과 대주주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동산 PF 대출은 공사 진행 상황과 대출연장 상품 여부, 동일 차주(借主) 대출 현황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이번 행정지도는 지난해 2월 27일 1년 기한으로 시행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달 12일이 의견 제출 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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