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전문가·입주민 등으로 구성…부당 해고자 구제 소송 지원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해고 사례가 나타나자 서울시가 고용 안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무원·전문가·입주민 단체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특별대책반'을 발족한다고 24일 밝혔다.
2016년 3월 현재 서울 시내에는 아파트 4천256개 단지에서 2만4천여 명의 경비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인상되면서 일부 단지에서는 주민의 관리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등의 이유로 감원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경비원이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현재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가구당 추가 부담은 월 4천204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이 '커피 한 잔 값' 밖에 되지 않는 셈인데, 이를 구실로 경비원 해고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시각이다.
이에 따라 시가 꾸린 특별대책반은 권리구제지원팀, 컨설팅팀, 조사분석팀, 자문단 등으로 구성됐다. 반장은 문종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이 맡았다.
시는 이 가운데 권리구제지원팀을 통해 경비원 고용 불안이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권리구제지원팀은 감원이 결정된 단지에 자치구노동복지센터 법률상담가나 마을노무사 등을 보내 조정을 시도하고, 상담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고용안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특히 부당 해고가 일어나면 기초·심층 상담을 벌여 소송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조사분석팀은 다음 달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전수조사해 경비원의 기초 근로조건을 들여다본다. 서울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경비원 실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팀은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 변화 추이와 근로 시간 등 노동 조건 변경 내용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일부 경비원을 대상으로는 심층 조사도 벌이는 등 대량 해고 우려 단지를 찾아내고, 상생 방안도 모색한다.
시는 이 밖에도 입주민을 대상으로 경비원과의 상생 사례를 교육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원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되도록 홍보를 벌일 계획이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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