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시행사 전 총괄개발대표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입력 2018-01-23 19:11  

레고랜드 시행사 전 총괄개발대표 배임·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거액의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총괄개발대표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민모(6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5년 10월 구속된 민씨는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 2년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민씨는 엘엘개발 돈 11억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여러 회사의 자금을 마치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고, 그로 인한 배임 횡령 금액이 30억 원을 넘는다"며 "강원도가 1대 주주로 도민들의 세금이 투입됐음에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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