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컨설팅서비스 비싸고 환불 어려워…1회 최고 10만원"

입력 2018-01-24 07:11   수정 2018-01-24 09:07

"취업컨설팅서비스 비싸고 환불 어려워…1회 최고 10만원"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수강료가 비싸고 환불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2014∼2017년) 동안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취업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143건을 유형별로 분석했더니 계약해제·해지와 위약금 관련 불만이 82건(57.3%)으로 가장 많았다고 24일 밝혔다.
그 뒤를 계약불이행(42건, 29.4%)이 이어 계약 관련 불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강료가 비싸다는 불만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1년 동안 취업컨설팅을 받은 적이 있는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취업컨설팅 서비스 불만사항을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42.0%(126명)가 '수강료가 과도하게 비싸다'고 답했다.

<YNAPHOTO path='AKR20180124018700030_02_i.jpg' id='AKR20180124018700030_1401' title='취업컨설팅 서비스 관련 소비자 설문조사[소비자원 제공]' caption=''/>

소비자원이 취업컨설팅 학원 10곳의 수강료를 조사했더니 평균비용이 자기소개서 및 면접시험 1회 약 10만 원, 인·적성검사 및 필기시험 1회 약 3만8천 원, 패키지·종합반 1회 약 4만2천 원이었다.
교습비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30곳(학원 10곳, 학원 외 업체 20곳)을 조사했더니 학원 10곳 중 3곳은 교습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학원은 관련 법에 따라 옥외의 보기 쉬운 장소에 학원 교습비를 게시해야 한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4곳은 홈페이지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다.
계약해지나 환불에 관한 사항도 알리지 않고 있었다.
학원 10곳 중 6곳, 학원 외 업체 20곳 중 11곳이 계약해제·해지, 환불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학원 외 업체 20곳 중 3곳은 중도해지 제한·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써놓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관계부처에 취업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 및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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