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압박해 아파트 택지 분양으로 수백억 챙긴 혐의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압박해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에 관여한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과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2015년 LH공사를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란 허위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아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분양을 요구하며 LH공사 사무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거나 고등어를 굽는 등 난동을 피우고, 경영진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거나 임직원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LH공사는 이 같은 '실력행사'에 못 이겨 결국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전우회에 분향했다.
위례·세교 분양 사업권은 모두 전우회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 건설업체 S사가 가져가 400억∼500억원 대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S사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이 돈이 전우회로 역으로 흘러들어 가 관제시위 등 불법 정치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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