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1장당 1천500원…증평군 6월 수거보상제 시행

입력 2018-01-24 09:55  

불법 현수막 1장당 1천500원…증평군 6월 수거보상제 시행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이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군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불법 현수막을 떼오거나 업소 홍보용 명함 카드를 주워 오면 보상금을 주는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은 불법 현수막은 장당 1천500원, 명함 카드는 장당 20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회 최고 지급액은 20만원으로 정할 참이다.
군은 같은 달부터 군내 무연고 간판과 방치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군은 무연고 간판 및 광고물 소유주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처분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또 주요 도로 및 교차로 100곳의 전신주와 가로등에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판도 설치하기로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오는 4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한 뒤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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