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초과근무 식대' 거짓 청구…1년간 190여만원 챙겨
<YNAPHOTO path='AKR20180124063000065_01_i.jpg' id='AKR20180124063000065_0101' title='인천 중구청[연합뉴스 자료 사진]' caption=''/>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인천시 중구 공무원들이 초과근무 시 지급하는 식대를 거짓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시민단체인 주민참여에 따르면 인천시 중구청 모 부서 직원들은 지난해 특근 매식비 198만원을 부정 수령했다.
특근 매식비는 정규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초과해 근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비로 1인당 6천∼7천원이다. 정규근무시간 후에도 일한 것처럼 꾸며 1년간 식대를 챙겨 온 셈이다.
이 부서 직원들은 중구청 인근 A식당에서 특근 매식비를 사용한 것으로 부서 장부상에 기록해 놓았지만, 실제 A식당은 매일 오후 3시까지만 운영하고 문을 닫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구의 관련 부서 관계자는 "잘못을 인정한다"며 "조만간 직원들에게 10만원씩 걷어 특근 매식비를 반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주민참여는 "중구청 전 부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부서를 신고하는 한편, 다른 지출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할 방침이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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