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비 명목 '뒷돈' 받은 변호사 영장 기각

입력 2018-01-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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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로비 명목 '뒷돈' 받은 변호사 영장 기각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A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이승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A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수임한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검찰에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사건 관련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수 없다.
A 변호사는 광주지검 검사 출신이다.
이 사건 의뢰인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자문 형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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