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김진태 의원 25일 대법원 선고

입력 2018-01-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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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형→2심 무죄' 김진태 의원 25일 대법원 선고
경선 때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대법 판단에 촉각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당내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54·강원 춘천) 의원의 상고심 판결이 25일 선고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상고심 판결을 25일 오전 10시 10분에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당내 20대 총선 후보 경선 기간이 시작된 2016년 3월 12일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이하 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관위는 19대 국회의원들의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실천본부가 마치 공표한 것처럼 김 의원이 허위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봤다.
검찰이 수사 끝에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하자 선관위는 불복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기소 명령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은 문자 메시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지만 2심은 "실천본부가 김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3위로 평가하고 공표했다는 문자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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