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0명 미만 작은학교 139곳…교육청 활성화 팔 걷어

입력 2018-01-24 10:38  

충북 60명 미만 작은학교 139곳…교육청 활성화 팔 걷어
농산촌 유학 상담·방과후 지원 확대·초중 통합…학생 유치 나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방과후학교 지원 확대 등 작은학교(소규모학교)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도교육청은 작년 11∼12월 북부, 중부, 남부 등 권역별 협의회에서 나온 작은학교 활성화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작은학교 활성화 관련 건의·개선 사항 중 부서별 검토를 거쳐 22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면 지역 생활지도협의회 구성, 농산촌 유학상담 전담부서 활성화, 농촌 작은학교 활성화 사업 확대, 교직원 관사 확충, 통학버스 차형 변경 지원 및 공동이용 활성화가 그것이다.
큰 학교와 공동교육활동, 도서구입비 지원, 교육공동체 전용실 구축 방안도 들어 있다.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초등학교 급당 학생 수 기준 변경, 초·중 통합학교 설립, 거점형(캠퍼스형) 학교 육성, 벽지학교 특색프로그램 지원 등 4개 방안을 마련, 함께 추진한다.
도교육청이 조례로 정한 작은학교 기준은 학생 수 60명 이하다. 여기에 해당하는 초·중·고교는 139곳이다.
교육부 권고 상 면과 벽지의 경우 60명 이하 학교는 통폐합 대상이다.
도교육청은 지역 문화의 중심이자 소통의 터전인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작은학교 일방 공동학구제' 등 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학생 수가 얼마 되지 않는 벽지학교는 통폐합 압박을 받고 있으며 자녀가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받아야 한다는 자발적 통폐합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대단위 아파트 개발지역의 1개교 신설 승인 조건으로 해당 시·도 전체적으로 3개 안팎의 작은학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신설교부금을 반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기준으로 1면 1교 유치 원칙 속에 학부모의 60% 이상 찬성과 지역사회의 동의가 있을 때만 통폐합을 추진한다.
jc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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