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해고' 논란 동광기연…해고 근로자 복직 합의

입력 2018-01-24 11:04   수정 2018-01-24 13:48

'문자 해고' 논란 동광기연…해고 근로자 복직 합의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근로자 수십 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해 논란을 빚은 자동차 부품 업체 동광기연이 24일 노조와 합의 조인식을 열고 고용 승계를 약속했다.
사측은 해고된 동광기연지회 노조원 43명을 동광 그룹 관계사인 SHCP 2공장으로 고용 승계하고, 해고 기간 평균 임금 150%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해고 기간 근속 인정과 관련 고소·고발·소송 취하에도 합의했다.
이는 동광기연이 지난해 1월 23일 공장 매각에 따른 정리 해고를 이유로 노조원 62명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합의로 당시 해고를 받아들여 노조를 떠난 19명을 제외한 노조원 전원 고용 승계가 확정됐다.
해고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유래형 동광그룹 회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등 복직 투쟁을 해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지청은 지난해 12월 11∼15일 동광그룹 계열사 3곳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위반 행위 153건을 적발, 과태료 2억2천700만원을 부과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5명을 입건했다.
중부고용청의 중재로 이달 초 교섭을 시작한 노사는 18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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