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1개월 결정했지만 퇴비공장 가처분신청 법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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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주민이 퇴비공장 악취로 고통을 겪는다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으나 10개월째 별다른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24일 문경시에 따르면 D영농조합법인은 2016년 6월 마성면 오천2리에 동물성·식물성잔재물과 음식물류중간가공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 공장을 완공했다.
작년 3월 이후 심한 악취가 발생하자 공장 인근 외어리 42가구, 오천리 160가구 등은 퇴비공장 이전 또는 사업허가 취소를 문경시에 요구했다.
주민은 문경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고 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문경시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대기오염 측정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지난해 12월 29일 영업정지 1개월을 결정해 통보했다.
그러나 D영농조합이 낸 영업정지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16일 대구지법에서 받아들여져 계속 영업을 하고 있다.
문경시는 "한국환경공단 악취관리기술센터에 기술진단을 신청해 악취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제시했다"며 "업체가 악취개선 시설을 보강해 대기오염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업체가 낸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지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par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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