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양승태·김명수 전현직 대법원장 관련 사건
검찰 "본격 수사 착수한 것 아니다…향후 추이 지켜보면서 진행 검토"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과 고위법관 등이 고발된 사건을 한 수사부서가 전담해 처리하도록 했다. 그동안 이 사건은 두 부서에서 맡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에서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안·공판 사건 등을 지휘하는 중앙지검 2차장 산하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이유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을 비밀침해·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재배당된 사건은 사법부가 판사들의 개인 성향과 동향을 수집하고 명단을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서로 반대되는 시각을 가진 이들이 각각 고발한 사건이 한 부서에 모이게 됐다.
다만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수사 진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 자료를 입수해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법부 수장과 최고위층, 사법행정기구를 대상으로 한 고발 사건인 만큼 수사를 본격화할지와 시기, 방법 등을 두고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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