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갈등 때문에 폐지안 발의했다지만 외려 갈등 야기"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추진에 대한 각계의 반발이 거세다.
공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11개 충남지역 민·관 협력단체는 2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은 민주주의의 꽃인 인권을 후퇴시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국제연합(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도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돼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충남 인권조례는 이 같은 헌법과 UN 규약에 기초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당 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조례를 폐기하려 함으로써 본인들의 소속 당 윤리강령에도 명시된 소수자 보호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심과 인권 나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전충청지부 등 대전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도 같은 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 인권조례 폐지 발의를 규탄했다.
이들은 "우리 정부도 2011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결의안 채택에 찬성한 바 있다"라며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이 국제적인 흐름을 거슬러 일부 개신교계의 표를 얻으려 앵벌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청권 4개 광역단체 어디에도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등 충청권은 학생 인권의 불모지가 되고 있다"며 "인권조례마저 폐지된다면 인권존중 문화가 충남에서부터 완전히 허물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도 인권조례는 2012년 5월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의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민 인권보호를 위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했다. 현재 충남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이 인권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김종필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소속 23명, 국민의당 소속 1명, 무소속 1명 등 충남도의원 25명은 지난 15일 인권조례가 도민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충남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조례 폐지에 반발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이어 일부 기독교 단체마저 맞불 기도회를 예고하는 등 갈등이 도리어 심화하고 있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이미 일부 개신교계가 충남 인권조례를 폐지 청원한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는 사안을 갑자기 폐지 발의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기독교계 표심을 얻기 위해 비합리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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