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입력 2018-01-24 14:24  

경남도의회,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 제정 추진

(창원=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도의회가 청각·언어장애인과 수화통역사를 지원하는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추진한다.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훈(양산시1) 의원은 '경남도 수화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 37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예산범위에서 수화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와 청각·언어장애인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수화통역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경남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18만3천510명 중 청각·언어장애인은 2만1천482명(11%)이다.
도내에는 20개 수화통역센터가 있지만, 관련 조례가 없어 효과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김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효과적인 복지정책이 요구된다"며 "조례가 통과되면 청각·언어장애인들과 수화통역 종사자들의 처우와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hoi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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