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교사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사립학교 이사와 소개비를 받아 챙긴 이사의 지인 등 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경기도의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사 김씨의 지인인 A씨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10개월의 집행유예,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사 김씨는 2013년 중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학교에 돈이 필요하니 3천만원을 기부하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를 다시 자신의 지인에게 전했고 이런 식으로 모두 5명을 거쳐 이사 김씨의 교사 채용 계획이 송모씨의 귀에 들어갔다.
아들이 교사로 채용되기를 바라던 송씨는 1억원을 A씨 등에게 건넸고 이들은 소개비 명목으로 각자 자신의 몫을 챙긴 뒤 이사 김씨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
이후 송씨의 아들은 교사로 채용됐지만, 이 같은 채용 비리가 알려진 뒤 학교를 그만뒀고 이사 김씨와 A씨, 송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돈 대부분을 반환한 점, 이 사건으로 채용된 교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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