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현금과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장수군수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선거구민 3명에게 현금 20만원과 5만원, 사과 1박스를 각각 제공하는 등 3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구민 B씨는 A씨의 기부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C씨는 A씨를 위해 입당원서를 받는 과정에서 당비 2만원 대납을 약속하고 사과 1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런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와 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된다"며 "기부와 매수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고발 등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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