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심사만 강화…연수내용 평가·경비 환수 조치 내용 없어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구의원이 해외연수 중 개인사를 챙겨 눈총을 받은 인천 연수구의회가 해외연수 규칙 개정안을 내놨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연수구의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 개정규칙 안'을 공고하고 구민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3인 이하의 구의원 해외연수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칙을 '구의원이 구청장 해외연수에 따라가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로 개정해 심사 예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의원 1명·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했던 심사위원회에 외부위원 1명을 늘려 총 5명으로 구성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해외연수 심사 기준만 높인 것이지, 연수내용의 적절성을 평가하거나 사후 조치 내용은 없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한계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5월 미국 서부지역 해외연수를 다녀온 구의원 4명은 해외연수에 문제가 없었지만, 모 여행사 패키지 관광상품을 이용한 게 논란이 됐다.
같은 해 해외연수 중 미국 모 대학의 딸 졸업식에 참석해 물의를 빚은 A의원은 해외연수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심의를 받지 않기도 했다.
연수내용을 평가해 적절성 여부를 따지거나 연수비용을 환수하는 조치는 전혀 없었다.
주민 B(35·여)씨는 "물의를 일으킨 구의원들이 내놓은 대책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실망스럽다"며 "잘못된 일에 혈세가 쓰였다면 당연히 반납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등 진심 어린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백나미 평화복지연대 연수지부 사무국장은 "서울 구로구의회는 해외연수 심사 과정과 보고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계획과 다른 연수가 진행되면 연수비용을 환수하는 규칙을 세우고 있다"며 "구로구 수준의 대책을 요구했는데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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