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도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을"…미세먼지법 처리 요청

입력 2018-01-24 16:59  

"충남에도 대기오염 총량제 적용을"…미세먼지법 처리 요청
충남도, 보령 방문 국회 미세먼지 특위에 건의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를 지역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윤원철 도 정무부지사는 24일 보령을 방문한 국회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미세먼지 특위) 위원들을 만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충청남도 건의서'를 전달했다.

윤 부지사는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 점검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보령화력발전소를 찾은 특위 위원들에게 도내 화력발전소 가동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석탄 화력 배출 허용 기준 강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 대산석유화학단지 대기 환경 규제 지역 지정 등을 요청했다.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 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에서 2008년부터 시행 중인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를 당진·태안 등 충청권과 울산·창원 등 동남권, 여수·광양 등 광양만권에도 확대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사업장 조업 단축, 고농도 미세먼지에서의 긴급조치, 미세먼지 건강 피해 조사 및 민감 계층 보호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에 따르면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연간 27만6천t으로 전국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61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30기)이 도내에 있고, 대규모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철강 등 대형 사업장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2016년 '충청남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충남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jyo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