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가정법원 3월 개원…"가사·소년사건 효율성 향상"

입력 2018-01-25 08:30  

울산가정법원 3월 개원…"가사·소년사건 효율성 향상"
광역시 중 마지막으로 설치…시민의 오랜 염원 결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에서 가사·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이 3월 문을 연다.
25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가정법원은 울산지법 청사 2층과 10층에 법정, 총무과, 가사과, 법원장실 등을 갖추고 3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
울산가정법원은 총무과와 가사과 등 2개 과로 운영되며, 인력은 법관 7명을 포함해 총 40여 명으로 꾸려진다.
울산지법에서는 가정법원 업무인 가사소송, 가사비송사건,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 사건, 협의이혼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과, 민사재판부 등에서 이들 업무를 나눠 맡고 있어서 업무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 때문에 울산에서는 2010년 이후로 가정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높았고, 2012년에는 가정법원 유치운동이 전개되기도 했다.
가정법원이 개원하면 가사·소년사건 재판뿐 아니라, 그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비스 개선이나 최적화된 프로그램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업무 전반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신속해지고, 사법정보 안내나 이용도 더욱 편해진다.
다만, 소년·아동보호시설 등 후견적 복지 업무와 관련한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점은 울산의 한계점으로 꼽힌다.
관리나 보호가 필요한 소년·아동 등을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할 공공시설이 없어 사설기관에 위탁하는 등의 미봉책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가정법원 개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각종 후견적 복지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울산가정법원은 2월 중 법원 인사를 거쳐 조직 구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개원식은 3월 26일로 예정돼 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울산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보게 됐다"면서 "가사·소년사건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hk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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