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민중당 경남도당은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자유한국당 김재경(진주시을) 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석영철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질의서를 통해 특위가 올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언제 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또 "경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공직선거법상 정해진 획정안 제출 시점을 위반한 것은 국회의 공직선거법 미개정으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원인을 제공한 특위가 위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이어 "향후 시·도의회 의원과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과 정수 결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독립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며 특위 의향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마지막으로는 "향후 공직선거법의 늑장 개정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했다.
이 질의서는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선거일 전 6개월)을 이미 훌쩍 넘긴데다 이를 논의해야 할 특위가 본격적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는 데 따라 마련했다고 경남도당은 설명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5일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이런 속도라면 유례없이 늦은 시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에 맞춰 각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 듯' 이뤄질 게 뻔하다"며 "더 이상 국회의 직무유기를 방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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