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서류 요구하고 무조건 '퇴짜'…공무원 갑질 적발

입력 2018-01-25 06:00   수정 2018-01-25 07:41

불필요한 서류 요구하고 무조건 '퇴짜'…공무원 갑질 적발
대전시, 민원업무 관련 부당 업무처리 23건 들춰내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의 한 자치구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 한 주민으로부터 지하수를 개발해 이용하겠다는 신고서를 받았다.
A씨는 신고를 하려면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지하수 개발 등록증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은 행정기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 지하수 개발 등록증은 이 신고에 필요조차 없는 증명서였다.
A씨는 결국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해 민원업무를 까다롭게 한 셈이다.
이처럼 시민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불편을 주거나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한 대전지역 공무원들의 갑질 행태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22일까지 동구, 중구,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를 대상으로 민원업무 특정감사를 벌여 23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치구 공무원 B씨는 2016년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았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를 팔기 위한 소매인 지정 신청이었지만, B씨는 담배 판매 장소가 식당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 처분했다.
그러나 감사관실 관계자는 "식당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점은 보완이 불가한 사항이 아닌 데도 민원인에게 보완 요구도 없이 반려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결재도 받지 않고 내부 종결 처리했고,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 등 구제절차 등도 고지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에 대해서는 광고를 활용한 안내 표지판이 지나치게 많아 이용자가 목적지를 찾기 어려워졌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도시철도공사는 2008년부터 수입 확대를 위해 도시철도 역사 내 안내 표지판 등에 광고를 유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명·관공서·공익시설 등을 활용한 방향 안내 표지판을 대폭 줄이고, ○○병원, △△교회, □□ 백화점 등 광고를 위한 안내 표지판을 늘렸다.
감사관실은 도시철도공사가 역사 안내 표지판에 광고를 유치해 매년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했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공사의 수익과 이용자의 공익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수익에 치중하는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이용자가 목적지를 향한 출구를 찾는데 어려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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