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감사에서 부적정 사례가 적발된 창원시 한류체험공간 'SM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시 청 간부 공무원 2명을 경징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18일께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시·군 사무관 이상은 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도 측은 "SM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발견됐고,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남시민주권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가 반성 없는 창원시를 강력 징계해야 함에도 2명을 경징계 처분하는 데 그쳤다"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안상수 창원시장이 신년 기자간담회 당시 "SM타운의 감사는 10명 훈계, 2명 경징계를 요구한 것인데 수많은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언론에 유감"이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공무원 경징계 처분을 잘못된 사업 강행의 명분으로 삼지 말고 창원시민에 대한 사과와 사업 재검토를 공식 선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도 역시 (해당 사업에 대해) 더 강력한 재정·인사·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 도는 감사를 통해 SM타운 조성사업 과정에서 민간투자자 공모·지구단위계획 변경·주상복합용지 용적률 결정 등이 부적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창원시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10명을 훈계 처분했다.
SM타운은 시가 지역 한류체험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개발업체가 시로부터 팔용동에 있는 시유지를 사들여 그 자리에 아파트·오피스텔을 지어 분양수익으로 SM타운을 짓는다.
종합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가 운영자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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