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현장총괄소장은 영장 기각…"증거인멸 염려 없어"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지난해 서울 강서구의 한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와 관련, 당시 크레인을 조종한 기사와 철거업체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는 24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강씨와 김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전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박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가담 정도를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강서구의 한 건물 철거현장에서는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다쳤다.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씨 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콘크리트 부자재가 쌓인 약한 지반에 이동식 크레인을 설치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구청 심의를 받은 공법대로 작업하지 않고 전날 공법을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바뀐 공법은 철거업체 소속 김씨가 사고 하루 전날 제안했고 시공사 소장인 전 씨 등이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 공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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