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체불임금 벽돌 29만장으로 지급 '황당 판결'

입력 2018-01-24 20:11  

중국서 체불임금 벽돌 29만장으로 지급 '황당 판결'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중국 지방의 한 공장이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노동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벽돌 29만장으로 대신 지급한 일로 시끄럽다.
24일 중국 장시(江西)일보에 따르면 장시성 난창(南昌)시의 한 벽돌공장이 윈난(雲南)에서 온 농민공 직원 30여명에게 주지 못한 임금을 벽돌 29만개로 대신 지급했다.
작년 9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양초로 불을 밝히고 장작불로 난방을 하는 어려운 생활을 해왔던 이들 농민공이 시 노동당국에 공장주를 고발한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돈이 없었던 공장주는 벽돌 29만장으로 임금 8만 위안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1만 위안은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난창시 법원측이 이를 승인했다.
결국 농민공들은 지급받은 벽돌을 트럭에 싣고 거리로 나가 벽돌 1장당 2마오(34원)에 판매에 나섰다. 이 방법마저 벽돌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들은 춘제(春節·중국의 설) 때 고향에 갈 기차표도 구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황당한 판결을 낸 법원과 이를 집행한 시 당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춘제를 앞둔 시점에 중국 지방에서는 임금을 주지 않고 야반도주하는 악덕 기업주들이 속출하곤 한다.
난창시에서만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562명의 농민공에게 832만 위안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61건의 부당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jo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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