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교육 거부했다고 직원 대기발령…인권위 "고용 차별행위"

입력 2018-01-25 06:00  

종교 교육 거부했다고 직원 대기발령…인권위 "고용 차별행위"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특정 종교와 관련된 직원교육 내용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대기 발령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사 전 직원 최모씨가 낸 진정을 받아들여 향후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A사 대표이사 B씨에게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회사가 직원교육 시간에 성경 구절을 읽고 느낀 점을 발표하도록 강요하는 등 사실상 기독교 교육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가 대기발령 됐다. 최씨는 이에 11년간 일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B씨는 2016년 6월 기독교 관련 팸플릿을 배부하고, 1950년대 중국 감옥에 5년간 수감되면서도 신앙을 지킨 것으로 알려진 선교사 해럴드 킹의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항의해 이런 교육은 일단 중단됐지만,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종교 교육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 직원들이 2주 뒤 교육 시간에 관련 소감을 말하는 식이었다.
최씨가 재차 항의하자 B씨는 교육을 거부하고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최씨를 대기 발령했다.
A사는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며, 입사 조건에 특정 종교 신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었다. 직원 중 기독교 신자는 11명, 비종교인은 7명이었다.
인권위는 "종교가 다르거나 없는 직원이 다수 있는데도 모든 직원에게 동일한 종교교육을 하고, 종교가 다른 진정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대기 발령한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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