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저리 대출인 '나라사랑대출'로 돈을 빌린 유공자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대출원리금을 체납할 경우 연 6∼9%의 연체 이자가 누적돼 채무부담이 가중됐지만,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속하는 국가유공자가 신규로 나라사랑대출을 받으면 연체 이자가 원금의 20%까지만 부과된다.
또 보훈처는 생계 곤란과 질병 등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액·장기연체 채무자에 대해서는 채무 감면을 해주는 등 채무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위소득 50% 이하로,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대출원리금을 체납하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전액 대출원리금으로 상환 처리했지만, 올해부터는 생활조정수당의 50% 이상은 상환 처리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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