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크루즈시장 허브' 노린다…인천시 조례 제정

입력 2018-01-25 08:57  

'동북아 크루즈시장 허브' 노린다…인천시 조례 제정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재정 지원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인천항을 동북아 크루즈시장의 핵심 항만으로 육성하는 야심 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5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 '인천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은 시가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육성 종합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정무경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크루즈산업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종합계획과 크루즈 시설 활용 등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맡게 했다.
특히 인천에 있는 항만을 모항(母港) 또는 기항(寄港)지로 운항하는 국내외 크루즈 사업자에게 예산 범위 안에서 회당 1천만∼2천만원가량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모항은 크루즈선이 중간에 잠시 들렀다 가는 곳(기항지)이 아니라 출발지로서 승객들이 타는 항구를 말한다.
시는 인천에 내년 국내 최대 크루즈 전용부두와 터미널이 정식 개장하면 이듬해인 2020년부터 크루즈 관광객 유치가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2024년 총 17억여원의 예산을 크루즈 모항·기항지 운영에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인천항만공사가 내년 상반기 개장 예정인 인천 크루즈 터미널은 인천 남항 남쪽에 있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 해안에 건설 중이다.
인천 아암물류2단지와 인접한 크루즈 터미널은 최대 22만5천t급 초대형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전용부두 건설을 마친 상태다.
오는 5월에는 이 부두를 활용해 글로벌 크루즈 선사인 코스타크루즈, 롯데관광개발과 인천항을 모항으로 하는 전세선을 운항한다.
인천항에서는 그동안 총 4차례 크루즈선이 출발했지만 10만t급 이상 대형 크루즈선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다음달 초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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