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1년 늦춘다…中企 잔업규제도 연기

입력 2018-01-25 10:20  

日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 1년 늦춘다…中企 잔업규제도 연기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 일본 후생노동성이 일하는 방식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대기업 2020년 4월, 중소기업 2021년 4월로 늦춰진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잔업시간 규제도 2020년 4월로 1년 미룰 예정이다.
다만 근무한 시간이 아닌 성과 위주로 평가하는 '탈시간급제도'와 대기업에 대한 잔업시간 규제는 예정대로 2019년 4월 시행한다.
애초 후생노동성은 잔업 상한규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 2019년 4월 도입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대기업에 2019년 4월, 중소기업에 2020년 4월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이번 연기 방침은 노사협상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시행을 유예해 달라는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후생노동성은 향후 여당과 조정을 거친 뒤에 시행 연기를 정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면 비정규직에게 보너스나 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던 기업은 임금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총인건비도 늘어나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원의 격차가 있으면 기업은 설명 의무가 생긴다.
일하는 방식 개혁과 관련한 법안은 작년 가을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중의원 해산으로 심의가 미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가결하려는 구상도 하지만, 예산안 심의 등이 우선되기 때문에 입법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tae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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