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업인에 월100만원 지원…중국어선 불법 단속 강화

입력 2018-01-25 10:46  

청년어업인에 월100만원 지원…중국어선 불법 단속 강화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정빛나 기자 = 청년들의 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청년어업인에게 월 100만 원의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한국과 중국 간 긴밀한 협조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브리핑을 열어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새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협법을 개정해 어업인이면 누구든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수협조합원만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어업인에게 영어정착자금으로 월 100만 원을 준다.
귀어인과 기존 주민이 어울릴 수 있는 '어울림 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상반기 중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대상을 모든 도서로 확대한다.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단속도 고강도로 실시한다.
해수부는 1천500t급 규모의 어업지도선 4척을 신규 투입하고, 단속정 승·하강장치 등을 보강하며, 불법조업 단속인력 88명을 확충한다.
이달부터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협력해 '한·중 불법어업 단속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서 중국어선 불법행위 증거를 한·중 간 실시간 공유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도 재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독도와 주변 해역의 퇴적물, 지각 등 현지조사를 연 2회에서 4회로 늘리는 한편 독도 탐방(사회적 배려층 등), 민간단체 지원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12월 화순항 해경부두 완공과 흑산도항 해경·어업지도선 부두 착공 등 해양영토 관리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올해를 해운항만산업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올해 7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출범하고, 50척의 대규모 선박 신조를 지원한다.
친환경 선박 대체보조금을 적용하는 한편 4월 인천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 국가필수해운항만제도 도입 등을 계획 중이다.
해수부는 국민의 해양문화 접점 확대를 목표로 국내 최초로 해녀어업을 세계중요어업유산(FAO)에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어업 유산발굴을 위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발굴된 어업 유산을 국가·지방 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국 낙후화한 포구·어항을 재정비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비롯해 스마트 육상양식단지 시범조성, 러시아 수산물류복합단지 건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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