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대전 등에서 모두 6천800만원 상당 훔쳐…경륜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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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구둣방 주인의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 백화점 상품권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김 모(56) 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1월 9일 사이 서울·경기·대전의 구둣방 세 곳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현금 등 총 6천8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헌 구두를 신고 구둣방에 가서 '구두를 고쳐달라'고 한 뒤 주인이 가게 밖에 설치된 구두 연마기를 사용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상품권과 돈이 든 가방을 들고 슬리퍼 바람으로 달아났다.
그는 훔친 상품권을 인근의 다른 구둣방 주인에게 할인가격에 넘겨 현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 돈 대부분을 경륜자금 등으로 탕진했다. 현금 1천155만 원·상품권 290만 원 상당 등 남은 돈 1천445만 원은 경찰에 압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슷한 수법의 절도로 실형 3년을 살고 지난해 10월 13일 출소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김씨가 훔친 상품권을 매입한 다른 구둣방 주인 3명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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