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입력 2018-01-25 11:35  

'대우조선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2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대우조선 배임' 큰 줄기 무죄…"합리적 경영 판단 벗어나지 않아"
개인회사 자금 횡령·남상태 로비 등은 유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건축가 이창하씨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배임 범죄의 상당 부분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했던 디에스온의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합리적 경영 판단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며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어 대우조선이 입은 손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특별법 가중 처벌 규정 대신 단순히 형법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의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11억여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가족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대신 디에스온에 차액만큼의 손해를 입힌 범행이라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하고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 등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 자금이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부 축적에 사용됐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일부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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