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터미널 사업자 선정 법정싸움 비화…탈락업체 검찰 고발

입력 2018-01-25 11:52  

대전유성터미널 사업자 선정 법정싸움 비화…탈락업체 검찰 고발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한종구 기자 = 대전도시공사가 하주실업을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대해 탈락업체가 평가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핼릭스 김장수 대표는 2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하주실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유성복합터미널 민간 사업자를 공모할 때 2017년 9월 29일까지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됐다"며 "하주실업은 의향서 제출 당시 존재하지 않은 회사였고, 제출 기한 이후인 2017년 10월 12일 만든 법인이라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도 하주실업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사업을 공모한 대전도시공사 측이 고발해야 한다"며 "다만 공사는 고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사업에 직접 연관이 있는 우리가 고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우선협상자로 하주실업을 선정했다.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 공모에는 하주실업을 비롯해 케이피아이에이치와 핼릭스 등 3개 업체가 참여했다.
하주실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사업자 공모 직전 설립된 신생업체인 데다 사업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롯데와 손을 잡았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각종 의혹도 불거지면서 유성복합터미널 건설 사업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jun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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