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아이템 준다" 여아에 음란행위시키고 동영상 받아

입력 2018-01-25 14:10   수정 2018-01-25 14:25

"게임아이템 준다" 여아에 음란행위시키고 동영상 받아

부산지법, 20대 남성에 징역 3년 선고…"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 줘"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게임아이템을 주겠다며 10대 여아에게 음란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도 모자라 성관계를 목적으로 여아를 유인하려 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60E801C62C00021150_P2.jpeg' id='PCM20180112000787044' title='PC로 불법 유해사이트 이용 (PG)' caption='[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합성사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간음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8월 3일부터 21일까지 모바일 게임 중 10대 여자아이 8명에게 접근해 게임아이템을 대가로 음란행위를 시켜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받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10대를 상대로 점점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동영상을 보낸 피해 아동 일부에게는 자신과 성관계까지 해야 게임아이템이나 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만나려고 시도했으나 이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본 피해 아동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 피해 정도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고 어린 피해자들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물론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도 지장을 줬다"고 판결 이유를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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