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250여농가 첫 시범적용…월급 20만∼150만원 받아
(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 광주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 3월부터 시행한다.
2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관내 광산구 농업인 250여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9월까지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까지 월급을 준다.
이 제도는 가을걷이 뒤 농업인이 받을 수매대금의 60% 이내를 선금 형식으로 미리 나눠주는 것이다.
재원으로 쓰일 원금은 농협이, 이자는 광주시가 부담한다.
경기, 강원, 전남, 나주, 화성 등 전국 10여 개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시는 광주가 처음이다.
지난해 4월 시의회 이정현(광산1) 의원의 대표발의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제도 시행의 법적 뒷받침을 마련했다.
광산구, 북구 등 농촌 지역을 끼고 있는 광주시는 농업인구가 1만2천36농가(2016년 기준)에 3만746명이다.
실질적으로 월급제 대상이 될 농협과의 약정 수매 농가는 2천500여 농가지만 시범 도입한 올해는 250여 농가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
농업인에게 지급될 월급 총액은 10억2천만원 가량이며 농협에 지급할 이자는 3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광주시는 월급제에 대한 농업인 반응을 판단한 뒤 내년부터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6일 농협중앙회 광주본부, 광산 관내 지역농협 8곳과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른 협약을 한다.
이정현 의원은 "농업인도 월급을 받는다는 자긍심과 함께 영농의식 고취, 안정적인 소득 확보 등 효과가 작지 않을 것"이라며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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