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도 11건…행정처분·사법기관 고발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지난해 세종시에서 156건의 부동산 거래 위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국토교통부 등과 벌인 정밀조사 결과 156건의 부적정 행위가 확인됐다.
위법 행위가 의심스러운 2천113건을 세세히 살핀 수치다.
불법 분양권 전매나 다운 계약서 작성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 중 12건에 대해 과태료를 물렸다. 나머지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단속도 병행해 11건을 적발했다.
이 중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된 상태다. 3건은 추가 조사 중이고, 6건은 행정 처분(과태료나 영업정지 등)했다.
시는 올해 부동산 거래 관련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계속 단속할 방침이다.
거짓 실거래 신고분을 자진철회 신고하면 세금 감면·면제 혜택을 주는 특례 제도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엄정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날 시청 정음실에서 올해 건설교통국 주요 계획을 설명하며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공인중개사 윤리교육과 정기 간담회를 하는 등 중개업자 자체 자정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 세종∼서울 고속도로 내 세종∼안성 구간 내년 하반기 착공 추진 ▲ 2020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비(대상지 310곳) ▲ 신도시 주변 난개발 예방 강화 ▲ 주차공간 단계적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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